욕실 리모델링, 인테리어 시공에 앞서 사전에 공사신고를 해야하는 부분을 안내해드립니다.
1. 관리사무소에 공사 신고를 신청인이 미리 신청해주셔야 합니다.
2. 욕실 자재를 운반할 때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비용을 신청인 지불하셔야 합니다.
3. 소음 피해로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
미리 아파트 및 빌라 등등 게시판에 공사내역을 공고, 주민동의서도 받습니다.
사전 공사신고가 되지 않거나,
공사내역을 게시판에 공고하지 않으실 경우 공사기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.